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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7조
나.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의 제6항
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2.20.)
2. 2018년 2월분 신용카드 사용 내역(물품구입1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을 공개하여 학교회계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8년 2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