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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7조
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2015.6.24.)
2. 2018년 2월분 교육 재정 현황(발전기금 접수현황)을 공개하여 학교회계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8년 2월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