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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나.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의 제6항
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마. 정책기획관-3808(2020.03.20.)
2. 2020년10월분 교육재정 현황(발전기금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100만원이상 법인카드 집행내역 해당없음)
붙임 발전기금 접수현황(10월분) 1부.(해당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