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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7조
나.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33조의 제6항
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마. 교육재정과-8626(2018.04.06.)
2. 2019년 9월분 교육재정 현황을 공개하여 학교회계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9년 9월분 법인카드 사용내역(일반물품1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50만원이상)
1부.(해당없음)
2. 2019년 9월분 발전기금 접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