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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결석 안내(9.1.이후)
작성자 백운경 등록일 2023.09.08

  2학기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전환(2급→4급)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으로 등교중지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1. 등교중지(증빙자료): 의료기관에서 받은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2. 기저질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로 유지되는 동안,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 인정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3.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


    4. 코로나 백신 접종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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