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전환(2급→4급)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으로 등교중지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1. 등교중지(증빙자료): 의료기관에서 받은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등 포함)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
2. 기저질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로 유지되는 동안,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 인정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3.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
4. 코로나 백신 접종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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