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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결석 시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제외)
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연속 3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의 유형 및 필요 서류 안내
결석의 유형
세부 유형
필요 서류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결석계
- 경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서류
(진료확인서 등)
※ 코로나19 관련 결석 서류는 해당 공지사항 참조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 보고서
- 학부모 동행 불가시 대리
인솔 위임장
※ 교외체험학습 관련 결석 서류는 해당 공지사항 참조
질병 결석
2일 이하의 결석
연속된 3일 이상의 결석
- 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서류(진료확인서 등)
기타 결석
결석사유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문요청
미인정 결석
위의 3가지 이외의 결석인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 경우: 출석인정 가능 일수 및 필요 서류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 청첩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입양
- 학생 본인
20
- 입양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사망일 확인가능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비고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