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실시 3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3일 이내 제출) → 확인 후 출석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학부모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기록합니다. (단, 어떠한 사유로 학생 작성이 힘든 경우 학부모 작성 가능)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1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검토 후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5. 학교 규칙 19조 2항에 따라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참고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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