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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ㆍ입학 처리 규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정지희 등록일 2021.06.18

2021. 전입학처리 규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처리기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 · 입학 절차

전입학절차 : 현재적교에 전학함을 통지함(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경비 정산) - 전 가족 거주지 이동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즉시 초등학교 배정됨 - 전입신고 접수증 지참하여 배정 학교에 전입합 수속

*전 · 입학 시기

수시

*구비서류

전입신고 접수증





* 첨부파일 : 창원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 창원교육지원청 > 전자민원 > 전입학안내 >

https://cwedu.gne.go.kr/cwedu/cm/cntnts/cntntsView.do?mi=122&cntntsId=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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