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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월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월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2. 의견제출기간: 2020.8.21.~8.28.
3. 의견제출처: 월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실장)
4. 의견제출방법: 전화, 팩스, 서면, 이메일로 제출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