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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19.1.~2019.12.15까지
나. 대상: 2001.1.1.~2008.12.31.사이 출생 여성청소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다. 지원금액: 월10,500원
라. 신청방법
1) 방문: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마.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